반응형 해외 유학비 송금1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해외 송금시(학비&생활비) 유의 사항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할 때, 세금 혜택과 절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처리 방법과 절세 전략입니다. 1. 미국 세법에 따른 증여세 및 신고 의무증여세 면제 및 신고 기준: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일반적으로 미국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간 $1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 수령자인 자녀는 IRS 양식 3520을 통해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등록금 직접 납부 시 혜택: 부모님이 자녀의 등록금을 교육 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며.. 2025.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